질문과 답변중에 아직 제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티켓에도 기재가 되었듯이 스티커문제와 5마일 초과한 속도 또한 기재가 되여 있으니, 목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번호판 스티커 부착은 CHP에 가서 확인 받어 제출 하는것은 별도이고 초과 속도 문제는 고지서가 다시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스티커 부착 문제와 초과 속도에 관한 고지서가 다시 오는것인지 온다면 그때가서 같이 확인과 더불어 벌금을 내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목사님께 다시 여쭤 봅니다.
2. 스티커 부착 확인을 반드시 CHP에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것 인가요?
스티커 미부착과 제한속도 초과 문제가 같이 기재가 되여 있으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25/2017 8:18:25 PM
1. 타켓에 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곳에는 스티커 붙히지 읺은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CHP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것은 CHP 사무실이나 스티카 확인 받은 다음에 법원에 직접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