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3/2017 6:20:37 PM 스티카를 붙히시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은 후에 25불 체크와 함께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신분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