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유학중 한국 잠시 체류 했다가 비자 문제로 인해서 못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해지 하여 룸메가 차를 밖으로 주차 해둔 사이 차가 토잉 되어버렸네요.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차를 찾을려고 했으나(그분이 제 면허증도 가지고 있음) 소유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줄수 없고(제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 줬으나 인정하지 않음) 공증 받은 정식 위임장을 원본으로 갖고 와야 차를 줄수있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입국도 안되서 골치아파 죽겠는데다 차까지 토잉당해서 안내도 될 돈 나가는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손도 못쓰고 주말 통째로 버려야 한다니(하루에 36불이라는데.. 차를 포기할수도 없고.. 앉아서 천불 넘게 날리게 생겼네요 ㅠㅠ) 열불나서 미쳐버릴거 같네요
그놈들이 바라는대로 공증 서류 제출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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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22/2017 7:51:06 PM
님의 여권과 차량등록증 정보와 위임할 지인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그 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