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권과 I-94가 있으면 됩니다.
3. I-94는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정착정보 방에 가셔서 본인의 정보 입력하시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4.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을 때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5. 무비자로 오신 경우도 61일 이상 체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6.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최근 한글 운전면허 문제지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
DMV 예약 +1
운전면허 갱신 +2
고등학생 운전면허 질문 +1
이사및 면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