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0/2015 10:37:39 AM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DMV에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라고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만약 님에게 보낸 통지서에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다면 약 한달 정도 후에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약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님이 임의로 보내셨다면 기다리셔도 면허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그 경우는DMV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