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은 승인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은 승인이 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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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