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실 질문하신 분처럼, 모든 절차가 다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몇년을 영주권을 못받고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이유는, 아무문제가 없는 영주권 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Name Check” 라는 신원조회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고 그 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도 FBI로부터 신원조회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FBI 에서 이민국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뷰본지 4개월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요. 아무리 이민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아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민국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FBI 가 확인 안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 인력 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바침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간이 불합리하게 너무 오래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국은 신원조회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FBI 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많이 지연 될 때에는 소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