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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작성 제출서류건

지역Missouri 아이디S**NTJOU**** 공감0
조회1,434 작성일11/9/2011 5:33:38 PM

조건부 영주권 변경에 따른 I-751 file을 작성하면서 질문드립니다.
거주하는 집 렌트 및 집구입 융자에 대한 계약서 제출시 이민국에 기록된 주소와 렌트하는 집의 주소가 다릅니다.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할때 저희 남편의 permanent address가 시아버님댁으로 되어있어서 저와 제 남편 주소를 그대로 시아버님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공식적인 서류는 그 주소로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류, 드라이브 라이센스, 쇼셜번호, 직장텍스보고 등은 물론 모두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메일들은 comtemporary address인 렌트해서 살고있는 집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렌트계약서를 제출하려고하니 제 공식적인 주소가 현재 렌트해서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인인데 미국인들은 대부분 permanent address와 comtemporary address를 동시에 사용하고있으므로 문제가 되지않을거라고 합니다만, 이민국의 관점은 어떤지요.

그리고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만료일이 임시영주권 만료일과 동일한데, 임시영주권 변경신청후, 신청서류 접수번호로 드라이브라이센스를 갱신하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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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6:16: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에 대비해서 미리 주소이전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서류가 시댁에서 사시는것으로 되어있으면 랜트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고 시댁에서 함께 거주하시는것으로 진행하시는 방법과 인터뷰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는 방법중에서 본인들이 결정 하셔야 합니다.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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