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신청서에 지문정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G-325는 필요치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정확히 2년 후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함께 조건해제(I-751)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끝난다(terminate)고 규정하고 있으며, 24개월이 지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고, 또한 이민국이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