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9:26:00 PM 매주 수요일 미 대사관에 영주권 가지고 가셔서 반납하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9:32:36 PM 귀국 후 미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신청서 I-407을 제출하시고,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신청시 I-407 사본이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지 과거에 영주권을 반납했었다는 이유때문에 추후 미국 방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