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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 질문자 김유진 변호사님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jj4**** 공감0
조회886 작성일11/6/2011 7:21:08 PM
245 질문에대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중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가 (LABOR CERTIFICATION)인가요
245 서류 접수 하고나서 EDD 에서 받은 편지 내용 입니다
ACKNOWLEDGEMENT LETTER

We have received your 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이라고 쓰여있는 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아무 서류도 신청하지 몼했습니다
노동인증서 취업이민 청원서 아무겄도 없습니다
이편지만 가지고 스폰서 구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같은 업종의 스폰서이어야 하나요
245 신청할때 봉제공장에서 name of job title을 custom tailor 로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직종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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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8:13: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 구해서 취업이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1 10:52:10 AM
245과 245I 조항은 천지 차이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245I 에 관한 것인데.........왜 245질문이라고 하시는지?
답변일 11/8/2011 11:07:26 AM
245조항은 인터뷰를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245-i 조항은 미국내에서 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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