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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공감0
조회1,901 작성일11/6/2011 10:09:07 AM
e2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현재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기다리고 있는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이 실수로 워킹퍼밋 시한이(9월14일) 만료 된 줄모르고 약2달간 일주일 한번씩 아는사람 화장품가게 에나가서 돈을받고 일을 하였습니다.(cpa 에서 세금공제 하여check 으로받음)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거절사유가 되는지 몹시 걱정입니다.참고로 이번e2 비자 갱신시 약한달이 늦게 승인이되어 워킹퍼밋도 늦게 접수 시켯 습니다. 인터뷰시 이런사실이 서류상으로 적발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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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0:28: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신분만 확실하게 유지하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의 신분에 관계되는것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서류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신분에 문제되는것을 방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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