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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발급

지역Oregon 아이디j**vyhon**** 공감0
조회736 작성일11/5/2011 7:44:51 PM
아들이 현제 30살입니다. 5 살에 갖게 된 영주권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없이 waived 라고
되어 있어서 재 발급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10년에 한번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한다는것을 늦게 알게되어 올해 4월에 재 발급 신청을하고 이민국 접수번호를 받고.. 7월에 지문 까지 찍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3.4개월이면 재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아들의경우 그동안 10년이 지난 후에 재 발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기다리다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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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8:06: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0년 유효 기간을 가진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오시데,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도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을 하셨으면 발급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수증에 나와있는 이민국 연락처로 발급상황을 문의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1 4:28:47 PM
김유진 변호사님!
질문에 항상 성의껏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몇 일 전에 재발급 영주권을 받게되어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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