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자체 지침에선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인 에임(AIM: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을 이용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임은 임신메디칼같은 무료의료혜택이 아니며 가계 연간 수입의 1.5%의 보험료를 내는 저중산층을 위한 의료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