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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결혼상대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ori9**** 공감0
조회1,266 작성일11/5/2011 1:56:05 PM
안녕하세요.
약 한달반전에 미국으로 여행하러 와 있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접수된 상태고 정부기관에서 접수 확인증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일 전에 아내가 임신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AIM 이라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산층 임산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여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여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걱정됩니다.

직접 AIM 관련자 들과 통화도 해보고 이민국에 전화상담을 해봐도 서로 미루고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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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3:0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자체 지침에선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인 에임(AIM: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을 이용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임은 임신메디칼같은 무료의료혜택이 아니며 가계 연간 수입의 1.5%의 보험료를 내는 저중산층을 위한 의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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