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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공감0
조회1,141 작성일11/5/2011 10:00:38 AM
영주권자로 개인사정상 한국에 1-2년정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1)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고 듣고 있는데
1년중 6개월이상 체류가 불가능한 것인지,아니면 계속해서 6개월이상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인지요?

질문2)
이번 저같은 경우,6개월에 1번씩 미국에 입국하면 1-2년정도 한국체류시 재입국허가를 궂이 받지않고 한국을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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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11:02: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여행기간은 제한됩니다. 대개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외 여행의 횟수 및 사유, 과거 해외 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짧은 여행도 문제가 되거나 긴 여행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귀하사 재입국허가없이 출국후 재입국시 일차적인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라는 판단을 받으면 영주권 포기자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지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원에서 지루한 재판을 받아야하므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면 문제 없는것을 운에 맞기기에는 잘못될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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