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여행기간은 제한됩니다. 대개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외 여행의 횟수 및 사유, 과거 해외 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짧은 여행도 문제가 되거나 긴 여행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귀하사 재입국허가없이 출국후 재입국시 일차적인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해외라는 판단을 받으면 영주권 포기자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지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원에서 지루한 재판을 받아야하므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면 문제 없는것을 운에 맞기기에는 잘못될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물론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