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 후에는, 별도의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로 90 일 범위내에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의 절반까지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려는데요,
포기후 미국에는 연간 그리고 한방문에 몇일 체류해도 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 후에는, 별도의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로 90 일 범위내에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의 절반까지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없어졌으니까, 다른 일반인과 꼭 같습니다.
미국 한번 방문에 ESTA 경우에 최장 9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일반분들과 똑같이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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