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록이나 추방재판 판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대략 8~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