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후에있을 분쟁에 대비하셔서,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정식영주권을 받은것을 이민국에 수정요구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시고, 2년이 되셔서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셔서 이민국측으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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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