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시다면 1년이상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개인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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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