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신청후 2주이내에 접수증 받게되고 그로부터 한달정도면 지문검사를 하게됩니다. 지문검사후 2달이내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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