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반납 이유만으로 미국 출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방문비자(B1/B2)등의 비이민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때까지는 무비자로 방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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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