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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 심사 및 재입국 허가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wa**** 공감0
조회2,099 작성일11/14/2011 6:29:09 AM
안녕하세요

저는 11/25일 대사관에서 미영주권 인터뷰가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서류 또한 전부 준비된 상황이라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12/2일까지는 영주권입국허가가 찍힌 여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기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처음 입국 시 일반 사람들처럼 이국입국허가관련 web site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도장찍힌 여권만 가지고 입국하면 되는지요?
한국은 전자여권으로 미입국허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입국하고 있습니다.

2. 처음 입국 시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입국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입국 후 약 3주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나왔다가 지문 체취하는 날에 맞춰 다시 입국하여 지문 찍고 나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초기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 구매가 가능한지요?
약 5-10% down pay하고 나머진 loan으로하여 payments를 내려고 합니다.
미국내에 직장은 있으며, 12월 입국 후 1월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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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7:50: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별다른조치없이 미국에 입국하시면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게되는데 이것이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시 시간은 다소 걸릴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는 보통 1달이내에 DS_230에 적힌 주소지로 배달되는데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시 달라진 점은 이민국에 신청 후 4~6주 뒤에 지문날인을 하는데,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한 한달간 체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출국한 뒤, 지문 날인 통지서가 오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지문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가 접수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5~10 다운하시고 집을 구입하는것은 크페딧이 없으셔서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집 구입은 입국하신후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5:24:39 PM
재입국허가서의 접수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며, 급한 사유를 입증하면 접수후 1~2주내에 지문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후 지문날인시점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국의 지침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1 10:38:27 PM
2번에대한 대답입니다. 일반외국인 입국수속을 다마친뒤에,(영주권자 입국수속창구애 줄서면 안됨) 맨왼쪽의 긴의자에 앉았다가, 차례가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서류작성을 다시씁니다. 이때, 이름, 주소를 정확히쓰셔야 영주권카드가 정확히 배달받습니다. 우린 15일만에 도착하였고.그다음ssn 넘버, 운전면허증 교부(실기시험 면제)받고, 한달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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