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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진출국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n815**** 공감0
조회2,112 작성일11/13/2011 7:40:51 PM
저는 얼마전 추방재판을 받고 자진출국을 한다 하였습니다.
작년에 와이프와 결혼하고 와이프가 갑자기 인터뷰때 withdrawal 하는 바람에 추방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자진출국 날짜는 11월말인데 예전 와이프와는 그문제로 헤어졌습니다. 이혼절차는 아직안들어 갔구요.지금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이 친구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아님 지금상태에서 다시 추방재판을 번복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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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3/2011 7:58: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친구가 있어도 전부인과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연기를 하거나 추방재판을 중단시킬수 있으나 이미 판결이 났다면 자진 출국하셔야 다음에 재입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1 9:48:07 PM
안됐지만 지금으로써는 나가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혼절차를 마무리짓지 않으시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이혼절차를 밟으시고 출국하신 후애 현재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고
웨이버신청을 하신 후 영주권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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