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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기간

지역Alabama 아이디k**100****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1/13/2011 8:40:53 AM
1984년에 영주권을 발급 받았읍니다. 만기 기간이 적용되는지?
얼마전에 집식구가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영주권 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재발급 받아야 운전면허가 재발급 가능하다 하더군요.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해서 접수번호 발급받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아는데 1년 만기 FN DRIVER LICENSE 이것이 무어인지 어찌해야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디 kap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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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3/2011 10:14: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는 현재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갱신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계시는 197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은 영주권자의 신분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신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셨으므로 영주권이 나오면 면허국에가서 면허증을 바꾸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1 9:12:07 AM
김유진 변호사님 대단이 감사합니다
집식구가 여로모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 드립니다
사업 번창 하시길 :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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