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1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습니다.
이혼 합의금 체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
받으려고 합니다.
세관에서 외국환신고증을
발급 받아서 통관 해야 하는데
관련서류 제출시 이혼 합의장을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 할수 있나요?
금액은 15만불 가량 됩니다.
세관에서 만약 심사에서 걸릴경우
금액의 5프로를 위약금으로 낼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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