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이상 불법체류로 10년재입국 금지 상황이셔서 10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 비자 신청 거절기록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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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