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를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신다면, 해외출입국이 자유로우며, H1b 비자가 Dual Intent Visa 이므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방문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되신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H1b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