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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visa 에서 영주권 으로 신분 변경 관련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l**p**1**** 공감0
조회16,120 작성일1/9/2012 1:14:35 PM
3개월전 우리 아들이 씨애틀에 있는 IT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일단 H1B vis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3년내 승진이 되어야만 영주권 sponsor 를 해 준다고 하며, 그게 안되면
6년 후에는 다시 미국을 떠났다가, 1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미국에 취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약에 H1B visa 6년 내에 영주권을 못 받는다면, 일단 캐나다로 나왔다가, 다시금 TN visa (NAFTA에 의한
visa) 를 받아서, 1년 경과치 않고 바로 다시 미국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1B visa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대졸인 경우에는 영주권 받는 데에 5년 이상 걸리고,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다닐만한 대학원이 씨애틀에 몇군데나 있겠는 지도 참고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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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9/2012 2:17: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7년차 연장에 대해 주의할 점은 H-1B 소지 만 5년 차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H-1B 소시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에 LC를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H-1B 연장을 허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경우 석사학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6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야간에 공부할수있는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시애틀에 있으므로 직접 알아보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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