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시민권자이며 영주권 취득한 시기는 2008년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는데 한국에서의 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민등록번호을 살리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허가서를 받고 나가면 2년에 한 번씩 Renewal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때마다 미국에 와서 Renewal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오는 것은 5~10년 뒤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포기를 해도 미국에 잠깐씩 여행오는 것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