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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기혼자녀 - 시민권 미혼자녀

지역Arizona 아이디k**jimm**** 공감0
조회1,124 작성일1/9/2012 9:08:41 AM
저는 2005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신청중이고요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바꿀수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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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2:25:01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미혼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의 우선순위 일자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이혼 증명 서류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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