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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는 출국후 신속 재입국 보장

지역New York 아이디a**o**** 공감0
조회788 작성일1/9/2012 5:15:21 AM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내포한 기사가 발표 되었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지요?
또한 245(I)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밀입국자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지 어느정도 기다렸다가 출국을 하며(미국에서), 어느정도 본국(한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요?
미국에서 신청하게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한국에서 신청하게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지금껏 기다리는 마음 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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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3:42:10 PM
이민국이 지난 6일 발표한 새 시행령은 공식 채택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들에 대
해서만 적용됩니다.

시민권자들의 배우자와 부모 중 밀입국 후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신청자들의 경우 예전에는 해외주재 미영사관에 601 웹이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만 했고, 거절될 경우 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예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에서 601 웹이버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웹이버 신청의 승인여부를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된 새 시행령은 불체 이외에 다른 이유 (이민 사기)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이 문제점은 601 웹이버의 승인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민국이 웨이버 신청서 심사시 적용할 극심함 어려움 (Extreme Hardship)의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시기나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내일(1월 10일) 열리는 이민국 간담회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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