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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었을 경우?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1,645 작성일1/6/2012 10:15:40 AM
현재 I-485을 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우선일자가 2009.9월인데
아들의 나이가 21세가 되는데 21세가넘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데 21세이상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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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6/2012 1:12: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에 나이가 21세를 넘어가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2 2:34:35 PM
김유진 변호사님 비쁘신 가운데 질문에 답변을 주셨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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