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6/2012 1:12: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에 나이가 21세를 넘어가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