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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k**56**** 공감0
조회4,285 작성일11/20/2011 5:16:4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영주권 인터뷰본지 2달이 넘었읍니다.
인터뷰볼때 예전에 일하다가 모두 잡혔었는데 그사람들이 신분증을 주면 안된다고 거짓말 해야한다고 해서 생년월일,이름을 다르게 썼고 무죄받았어요,근데 인터뷰때 이민국 사람이 공문서 위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름까지는 이해하는데 생년월일 바꾼것은 이해못하겠다더라구여.
사건은 13년전쯤일이예요.
결혼한지는 1년7개월 됐읍니다.
신랑은 인터뷰 재신청을 해야할꺼라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다려봐야 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인터뷰때 바로 통과되면 워킹퍼밋을 달래서 가져간다고 말하던데여
영주권 있으면 필요없어설요 사실 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경우 거절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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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6:1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거절하면, 거절 한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민관은, 그 서류를 수사과로 돌리게 되어 수사과에서는, 영주권 거절후 현재 체류 신분이 무었이냐에 따라, 불법체류 하고 있으면 추방절차를 시작하게 되고, 만일 학생이나 투자 비자등 아직 합법체류이면, 아무 조치를 안취하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합법체류 신분이 만료되고, 영주권이 거절 되면서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영주권 거절이 부당한다는 쪽으로 항소 준비를 하고, 그래도 거절 되고 혹시 추방이 시작 되면, 추방정지를 신청할 이유가 있다고 항소 함으로서 비록 영주권은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추방 또한 당하지 않을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민법상 허위기재 또는 허위 진술이라고 함은, 법률상 본인이 허위임을 알고 진술하는것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허위인지 모르고 진술 했으면, 법률상의 허위진술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민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 되었는데, 운이 나빠서 추방 절차가 시작 되면, 비록 불법체류가 되었지만, 추방에서 제외 해달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방정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추방 정지요건은, 우선 7년 이상 외국여행 없이 미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을것,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것, 추방에 해당 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 을것, 그리고 만일 추방 당하면 미국내에 살고 있는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친척이 정말로 혹독한 큰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 하면, 추방정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통과되어도 워킹퍼밋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2011 7:41:18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영주권 거절 당한건가요?.
이민국 직원은 인터뷰가 끝난후 가서 기다리라고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2주면 나오는데 오래걸린다고 재 인터뷰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요..
답변일 11/20/2011 7:47: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는 거절되었다는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없으면 이민국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보십시요.
답변일 11/21/2011 12:51:36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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