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거절하면, 거절 한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민관은, 그 서류를 수사과로 돌리게 되어 수사과에서는, 영주권 거절후 현재 체류 신분이 무었이냐에 따라, 불법체류 하고 있으면 추방절차를 시작하게 되고, 만일 학생이나 투자 비자등 아직 합법체류이면, 아무 조치를 안취하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합법체류 신분이 만료되고, 영주권이 거절 되면서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영주권 거절이 부당한다는 쪽으로 항소 준비를 하고, 그래도 거절 되고 혹시 추방이 시작 되면, 추방정지를 신청할 이유가 있다고 항소 함으로서 비록 영주권은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추방 또한 당하지 않을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민법상 허위기재 또는 허위 진술이라고 함은, 법률상 본인이 허위임을 알고 진술하는것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허위인지 모르고 진술 했으면, 법률상의 허위진술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민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거절 되었는데, 운이 나빠서 추방 절차가 시작 되면, 비록 불법체류가 되었지만, 추방에서 제외 해달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방정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추방 정지요건은, 우선 7년 이상 외국여행 없이 미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을것,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것, 추방에 해당 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 을것, 그리고 만일 추방 당하면 미국내에 살고 있는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친척이 정말로 혹독한 큰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 하면, 추방정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통과되어도 워킹퍼밋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