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10:51:5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1세이상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