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1:53: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