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정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은 초청자가 미국정부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온 후에 미국정부나 사설기관의 특정한 종류의 공공 혜택(public benefit)을 받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그 액수만큼을 대신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는 그 초청자와 제3자가 소득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재정보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찾지 못할경우 현재 귀하가 진행하는 초청인 재산이나 현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이민국에서 가족이민초청에 적용되는 재정가이드라인의 3~5배의 현금이 구좌에 있어야 합니다.시민권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연대보증인을 찾아 보시고 최후의 방법으로 본인의 예금구좌를 생각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