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12월 영주권 문호가 2000년 7월 15일입니다. 약11년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이민국 서류는 사실대로 적는게 맞습니다.
이민법의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데 10년후에 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귀하처럼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기 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후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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