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시 이전 미국 불체 문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ji**** 공감0
조회1,659 작성일11/17/2011 11:32:37 A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누나(시누이)가 시민권자이고요, 남편 어머니(시어머니)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계세요.. 저희 가족(남편, 저, 1살애기)는 1년전 멕시코 티후아나로 육로를 통해 출국하면서 미국을 떠났고요.. 전부터 계속 시댁에서 남편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현재 시어머니께서 일흔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처럼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하시기 힘드실거 같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 미국에 가는게 제일로 낫다고 판단해서요.. 그전에 알아보고 해야할 거 같아, 여쭤봅니다..

1. 남편은 이전에 미국에 밀입국한거고요.. 큰 실수한거 알고 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여하간 2006-2010년 4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범법기록은 없으나, 세금보고 했었고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I-130 신청서 13번에 남편이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yes라고 하려고요.. 주변에선 이민국엔 남편 기록이 없으니까 no해도 된다는데, 거짓으로 적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현재 미국에 있는게 아니니까, 14번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므로 그냥 사실대로 yes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I-130 신청서 8번에 결혼일자와 장소를 적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결혼했고, 결혼증명서도 미국이라, 사실대로 적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때 남편 신분이 불체였기에..

4. 형제초청은 문호가 열리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흔히들 말하는 미국내 불체에 따른 미국입국 불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쯤엔 남편 불체에 따른 미국입국 불가기간이 지나니 영주권 수속이 괜찮은건가요?

시댁에서 영주권 신청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마음이 걸려서 알아보고 하려고요..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 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11:59: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12월 영주권 문호가 2000년 7월 15일입니다. 약11년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이민국 서류는 사실대로 적는게 맞습니다.

이민법의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데 10년후에 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귀하처럼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기 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후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9:46:16 PM
사실대로 적는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
김유진 변호사님, 밀입국도 사실대로 적습니까?
불체기록은 고사하고 밀입국 으로 결혼 사실까지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 됩니까?
대리인만 잘 선정하면 됩니까?
죄송하오나 밀입국 사실 한개만 밝혀지면 모든 서류는 바로 그 순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