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e**** 공감0
조회976 작성일11/17/2011 9:43:49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2000년에 미국에 와서 2001년에 245i 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저희 스폰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은 245i 에 걸려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벌써 10년이나 지난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구하면 지금 상태로도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진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9:55: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 혜택은 영구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스폰서 구하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245(i) 조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이른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이라는 점입니다. Grandfather Clause 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10:05:41 PM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체이지만 불체자 취급받지 않습니다. 불체라고 추방하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조건이 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직장에 취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불체가 아닙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