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6:17:24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영주권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 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특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