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밟는다고 해도,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이민청원만을 제출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12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3월22일입니다. 2009년 3월 22일전에 이민정원서 제출하신분이 12월에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약 2년 8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증명이나 노동카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결혼 하셔도 여행증명은 발급 받으실수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