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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와 이민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k**ygma8**** 공감0
조회1,272 작성일2/23/2021 5:35:25 PM

안녕하세요

아내가  F-2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학자금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셜이 없고 ITIN만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학비를 낸 것을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온지는 6년차이고,
ITIN을 만든지는 4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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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21 2:38:39 AM

안녕하세요


Premium Tax Credit 이나 Advanced Premium Tax Credit 을 받으신적이 없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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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4/2021 11:56:51 AM

불이익 업읍니다 .

그런데, 학생 이면서, 합법으로 일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 보고 할수 있습니다.

학자금 디덕션은 일해서  돈 번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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