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케이스에서 소송 defendant 인 보험회사가 다친 사람(plaintiff)의 이름이 특이해서 체류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명백한 차별 같아 보이는데요.
기존 판례 링크 같은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구글로 서치해보는데 좀 유명한 케이스를 알고 싶어서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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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2/24/2021 3:21:22 PM
430 가지의 다른 언어들이 쓰여지고 있는 미국에서 다친 사람의 이름이 특이해서 체류 신분을 묻는다는건 전혀 이치에 닿지 않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명백한 Civil rights violation 이고 보험회사가 그런 실수를 할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판례는 수도 없이 많을테니 찾아보십시오. Case Search 도 법률 공부중 가장 중요한 대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