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경우 현재 약 5~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601-a 관련 질문 +1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