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시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십시요.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있으시면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