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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2,233 작성일1/9/2012 7:57:14 PM
영구 영주권을 신청한지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구요.

신청할 당시 접수증에 영주권 1년 연장 되었던거 어제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1년 연장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Form 을 접수 해야하는지.. 근데 꼭 1년 연장을 해야하는건지..

6개월후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영구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 이 1년 연장을 해서 그 접수증을 운전면허 연장시 첨부 해야 하는건지.. (체류신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질문을 두서없이 했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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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1/9/2012 9:41:32 PM
조건부 해제를 위한 청원서 (Form I-751)를 신청한지 1년 이상이 지나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을 경우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NFOPASS를 통해 지역 이민국에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I-751 접수증/이전에 받은 1년 연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고지서,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면, 이민국 직원이 다시 1년간 유효한 I-551 직인을 여권에 찍어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실 때 위의 서류들과 여권의 I-551 직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케이스가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표된 처리기간 (processing time)을 넘어 계속 계류상태에 있을 경우엔 이민국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I-551 직인을 받으러 지역 이민국에 가실 때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울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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