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 자격을 갖고있습니다. 남편이 술마시고 운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혹시라도 사고에 사망이라도 하게되면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시민권자의 같은 한국인 입니다. 그리고,올 1월에 남편회사서류에 지분 반반씩의 파트너로 등록도 되있습니다. 남편이 카드빗도 있는거 같은데,모든이런것들이 사망할경우 와이프인 제가 떠맞게 되는건 아니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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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1/23/2011 8:34:23 PM
남편이 사망하면 단독으로 조건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도 각각의 자산을 가지므로 보증을 하지 않으면 남편의 채무가 본인에게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