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자식 (Stepchild) 은 “아이” 로 정의될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만 21세가 아니고 만 18세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의붓관계가 성립하여 의붓자식으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의 이민법상 의미는 결혼식을 한 날짜가 아니라 결혼증서에 기재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계획중에 있고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하셔야만 본인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식으로 인정되고 불법체류신분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영주권자의 자녀자격으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밖에 없어 3 ~ 5년정도의 시간을 더 소요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