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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과 불체자의 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c******** 공감0
조회3,257 작성일11/23/2011 8:52:37 AM
안녕하세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이혼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 살다가 재혼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분은 사별하고 슬하에 군대간 아들 하나를 두고 혼자지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불법이고요.
그런데 제딸이 십팔세 생일이 12 월 중순이고 저는 아직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지못하였습니다(지금 타국으로 출장중, )
궁금한점은 그분과 혼인 신고로 제딸이 불법이 안되어야하는데,
제가 혼인신고를 제딸이 십팔세 이전되는 12월 중순까지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가 미리되고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이 십팔세 생일 이전이어야 하나요?
그 분이 회사에 속한 몸이라 서둘러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도 조금 늦어지네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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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9:08: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자식 (Stepchild) 은 “아이” 로 정의될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만 21세가 아니고 만 18세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의붓관계가 성립하여 의붓자식으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의 이민법상 의미는 결혼식을 한 날짜가 아니라 결혼증서에 기재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계획중에 있고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하셔야만 본인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식으로 인정되어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영주권자의 자녀자격으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밖에 없어 3 ~ 5년정도의 시간을 더 소요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1 12:31:08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제 아이의 생일인 12 월22일 이전에만 결혼신고하는 곳에가서 신고하고 신고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거죠? 그다음 에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하면 되는 것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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