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기준으로 영주권 만료가 6개월이상 남아있으면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지만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일경우 갱신신청을 하셔여 합니다.
영주권 갱신 없이 만료된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실경우 연장을 하라는 추가서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신청을 같이 해도 되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하시고 접수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서와 영주권 갱신 접수증 카피를 같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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