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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Alaska 아이디b**agangsa**** 공감0
조회1,560 작성일11/21/2011 5:14:46 AM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년 봄쯤에 한국에가서 결혼 할려 합니다,
전 미국군인이며 파병에 나와있습니다
관광비자로 그냥 들어와도 되는지 들어와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이것이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며 따로 들어오라는 말도 있던데..
약혼자비자는 좀 복잡한것같아서요.
무비자로 그냥 들어와도 되는지 따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관광비자로 오자마자 결혼하면 안되는것같기도 하고....
참고로 제정보증도 서야 하는제 궁금하네요
군인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잘하면 한국으로 저도 자대배치를 받을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신청후 주소지만 바꾸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프칸의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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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7:23: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입국하시는데 입국심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위해서 입국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입국 거절 됩니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 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 될 초청자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미국 군인이라해서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 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CIS 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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